① 정보주체는 사무국이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사무국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사무국은 전항의 열람을 요구 받았을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합니다.
③ 사무국은 법률에 의하여 열람이 금지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④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사무국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정보주체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⑤ 사무국은 전항의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하거나 복구되지 않도록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⑥ 정보주체는 사무국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사무국은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무국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⑧ 정보주체는 본 방침 제7조 제2항, 제4항, 제6항의 요구(이하 "열람 등 요구"라 합니다)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사무국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⑨ 사무국은 열람 등 요구를 하는 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열람 청구 절차
청구인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국제콘퍼런스 사무국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서식에 따른 청구를 하며,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국제콘퍼런스 사무국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청구인에게 5일 이내에 결정 통지서를 송부합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국제콘퍼런스 사무국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청구 접수 후 10일 이내 에 열람을 시행합니다.
- 정정•삭제•처리정지 청구의 절차
청구인(정보주체 또는 대리인,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청구)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국제콘퍼런스 사무국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정정, 삭제, 처리정구를 청구하며, 2014부산국제물포럼 사무국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청구인에게 10일 이내에 결정 통지서를 송부합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국제콘퍼런스 사무국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청구 접수 후 10일 이내에 정정, 삭제, 처리절지를 실시합니다.